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형사재판 무죄 확정을 근거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 2곳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각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시설 운영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시설 이용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비위 행위는 법인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경험에 부합 한다"며 해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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