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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