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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