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최근 FNN프라임 온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A씨(40)가 체포됐다.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등 일부 지역은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명확히 조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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