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 처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게서의 위장약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환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다”며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과 기간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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