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협상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사족'이란 전제하에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룬다.나는 그렇게 배웠다"며 "만일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들어 사실상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 법률심에 사건이 넘쳐난다면 개선방안이 뭘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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