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을 부정 수령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처분을 의결했으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사직 의사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고, 징계해고를 당할 경우 재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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