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 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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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 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 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이 그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예비·음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내란죄 이외에 내란목적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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