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권고에도 142개 음식점서 마약 상호명 사용 간판 교체 지원받은 곳은 17개 지자체 중 6개뿐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일명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여전히 전국 14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7개소에서 142개소로 35% 감소에 그친 것이다.
또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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