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적인 장면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한 뒤 반납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피해자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뒷좌석에서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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