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확보한 기업 집단 제재 자료에는 공정위로부터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 이상 누적 법률 위반 최다 기업은 총38번을 위반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현대리바트를 비롯한 총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약 10년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가구 업체들은 사전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협의하고,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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