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됐다.
팔달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됐으며 허가대상용도는 아파트이다.
그 결과, 아파트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