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여성을 소개해 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일당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됐으며 범행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목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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