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만 하면 경찰을 부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저희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라고 전화하자 그제서야 병원에 나타났다”며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온 날도 다퉜다.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리자, 남편은 또다시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남편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면 A씨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연자도 일부 잘못이 있고,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특별히 재산이 없는 점, 혼인기간이 짧은 점 등은 감액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