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부부 싸움만 하면 경찰 부르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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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부부 싸움만 하면 경찰 부르는 남편"

부부 싸움만 하면 경찰을 부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저희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라고 전화하자 그제서야 병원에 나타났다”며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온 날도 다퉜다.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리자, 남편은 또다시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남편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면 A씨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연자도 일부 잘못이 있고,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특별히 재산이 없는 점, 혼인기간이 짧은 점 등은 감액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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