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의 국가번호, 중국(+86)으로 확인돼 게시물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군복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는 한국 남자는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 군복, 함부로 팔거나 버리면 ‘불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복은 의류 수거함에 버리거나 제3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다.
또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 또는 이와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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