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는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체험 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연안 안전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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