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실이나 주차타워 창고 등에 방치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법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이지만 자체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창고나 주차타워 간이 공간 등에 사무집기(책상, 의장 등)와 같이 기록물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기록물을 창고에 방치함으로써 공공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이 훼손·멸실되거나 유출·변조될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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