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형량 6개월 감형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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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형량 6개월 감형에 상고 포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심은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도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첫 사고 이후에도 도주했고, 이후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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