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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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행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는 50% 경감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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