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상 주 80시간 근로 계약은 위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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