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떼먹고 도망…8년 만에 잡힌 '주식투자'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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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떼먹고 도망…8년 만에 잡힌 '주식투자' 사기범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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