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돼 16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백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실상 '근무장소 변경'뿐인 땜질식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예방책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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