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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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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