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으로 간주하고 금산 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을 겸영하는 유니버설 뱅킹의 전통으로 인해 금산 분리 규제에 벤처캐피탈을 포함할 법도 하지만 유럽에서도 벤처캐피탈은 금산 분리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금산 분리 규제의 취지로 금융의 사금고화 방지를 들고 있는데 투자자보호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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