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군 공항 인근 드론 비행 건수는 총 42건이었다.
국방부는 "불법드론 조종사 검거율은 9.5%(4건)이며, 검거율이 저조한 사유는 드론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RF 스캐너 등)의 부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의 대(對)드론 탐지체계는 레이더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공항(인천·제주)은 RF스캐너와 레이더를 병행 활용하고 있다"면서 "공군의 대드론 레이더만으로는 불법 드론 탐지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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