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붙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직원들이 승소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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