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얻어진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및 환수 절차를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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