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벌어들인 현지 수익을 국내로 환수해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시된 방법 중 하나는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 측에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와 환수 절차를 진행한 뒤 국내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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