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이 원색적인 비난 등과 함께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