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며 "다중의 위력에 의해 위원장과 다른 법사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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