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 "파행양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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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 "파행양성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19일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 법은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 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지른 내란 등 불리한 사실이 증언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증언을 끊고,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 한 의원은 손에 든 서류 파일을 휘두르며 위원장을 내려칠 듯한 위협적 행동까지 보였다"며 "국민의힘의 위력 행사는 법사위 회의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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