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사위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능을 잃었다"며 "야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성실 출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김현지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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