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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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직전 항공편 등이 취소된 경우 승객들이 면세품 반납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결항 시에는 재입국 승객이 면세 한도(USD 800) 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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