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검사가 C씨에 대한 별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통화 녹음파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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