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식당에서 '법카' 긁어댄 공기업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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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식당에서 '법카' 긁어댄 공기업 간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쓰다가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며 확인된 것이다.

가장 흔한 수법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을 강화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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