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업계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점검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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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업계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점검한다(종합)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032830]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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