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