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양도시 중도해지 불가?…공정위, 헬스·요가 체인 20곳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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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양도시 중도해지 불가?…공정위, 헬스·요가 체인 20곳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손 봤다.

또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할 때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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