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때는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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