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166억 1,500만 원(44.0%) ▲직접생산 위반 140억 8,700만 원(37.3%) ▲우대가격 위반 60억 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 원(0.6%) 순으로 집계됐다.
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 납품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 위반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생산 기준 위반 후 하청 납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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