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설명 부족'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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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설명 부족' 점검할 것"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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