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재직 조건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재직 조건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조건 중 고정성을 폐기한 전합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해당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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