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조 ②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
국민이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죽어도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덮였다.
헌법이 써 내려간 ‘국가의 의무’, 그리고 외교가 놓쳐버린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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