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분이 불분명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 부과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중국 니코틴 제조사 B사의 자료, 중국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2억98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니코틴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담뱃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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