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이 낮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90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130억2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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