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서 인천항만공사 최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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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서 인천항만공사 최종승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 주민단체는 이번 소송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와 관련된 것일 뿐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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