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공단을 상대로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단 건물 밖에서 집회하다가 공단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함께 내부로 진입한 후 공단 측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이미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면담이 진행된 바 있고, 당일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이사장이 출장 중인 것을 알고도 1시간 30분 넘게 퇴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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