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軍) 입영 문제가 생기자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언을 내뱉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9차례에 달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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