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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