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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